한국화이자제약의 경구용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9일 받게 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기준으로 젤잔즈 5㎎를 한 달 복용하면 77만9520원이었지만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는 10% 정도(7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 급여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의 끝부분에서 만성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궤양이 혈변이나 설사 등을 유발하는 염증성 장질환이다. 10~30대에 자주 발병하며 발병 후에는 염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해야 한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일종인 'TNF-알파 억제제'를 주로 사용해왔다. TNF-알파 억제제는 정맥 주사제가 많아 환자가 일정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해 최대 2시간가량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젤잔즈는 하루 2번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화이자제약은 강조했다.
당초 젤잔즈는 지난 2014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지만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쓸 수 있도록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았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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