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를 늦춘 것인데,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로 그리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각각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이 조치를 적용하기로 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 계약 이후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기준일도 최초 취득분 즉 잔금 청산일에서 계약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2년 내에 판교신도시나 김포, 용인 등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당초 방침도 철회했습니다.
이 역시 수익성 악화로 서울 용산역세권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를 늦춘 것인데,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로 그리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각각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이 조치를 적용하기로 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 계약 이후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기준일도 최초 취득분 즉 잔금 청산일에서 계약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2년 내에 판교신도시나 김포, 용인 등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당초 방침도 철회했습니다.
이 역시 수익성 악화로 서울 용산역세권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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