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 즉 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GMO 유전자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GMO-프리(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간장과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식품으로 확대되고, '무유전자재조합'을 뜻하는 'GMO-프리(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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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간장과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식품으로 확대되고, '무유전자재조합'을 뜻하는 'GMO-프리(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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