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오른팔'으로 분류되는 석태수 대표 연임안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석 대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으로, 연임 여부가 관심사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 통과 여부도 조 회장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총에서는 ▲ 재무제표 승인안 ▲ '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 ▲ 사외이사 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안 ▲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안 ▲ 감사위원 선임안 ▲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안을 차례로 의결한다.
표 대결이 예상되는 두 안건 중 '이사 자격 강화안'은 국민연금이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 박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여서 이 안건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 측근인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도 관심사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지만 조 회장과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고려하면 이 안건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34%)도 ISS 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한진칼 석 대표 연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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