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리사 2차 시험에 포함될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리사회는 "김모 씨 등 변리사 시험 수험생 39명이 실무형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날때까지 출제 여부 결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리사 2차 시험일로 예정된 7월 27일까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실무형 문제는 출제되지 못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수험생들을 지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동참 의지를 밝혔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은 "수험생들의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 등 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수험생 41명은 지난 연말 공고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실무형 문제의 실시방법을 정확히 안내하는 등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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