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세금을 최고 50만원가량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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