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된 지 오래된 '신약'의 복제 약은 인체실험 없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약물의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충분히 확보된 약물에 대해서는 신약으로서 자격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신약 자격을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시판 허가 후 재심사를 마친 약물과 1989년 이전 신약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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