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필수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 총 26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필수처치·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과,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의 중장기 재편 추진계획도 안건에 올랐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평가에 대한 보상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고, 2020년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를 신설하는 등 의료 기관이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우선의 의료 행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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