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회 심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어제 이런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며, 오늘 오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법제처는 국회 심의 대상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수입위생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하위법률인 가축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또 현행 가축법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도록 위임해 놓았는데, 개정안에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법체계 상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농식품부는 오늘 오후 이런 법제처의 의견을 가축법 특위에 공식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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