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속적인 공시 위반, 횡령·배임에 연루되거나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다음 달부터는 상장을 위한 소액주주 분산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 입이다.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 폐지됩니다.이 제도는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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