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공유플랫폼 육성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예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이상현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사,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플랫폼경제와 공정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 교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5대 블루칩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익 공유와 가치의 공동창조(협력)라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인 플랫폼 사업모델은 승자 독식의 시장 집중 심화, 노동 조건과 노동 소득의 후퇴 등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공유경제의 역설'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에서 나오고,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창출된 가치를 다수가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익의 공유가 플랫폼의 가치 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진정한 공유경제는 공정경제와 만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주협동조합은 선순환 공유경제를 위한 공유플랫폼기업의 7대 요건으로 ▲플랫폼의 공동이용 ▲이익공유 ▲소유분산 ▲투명경영 ▲책임경영 ▲사람중심 ▲사회책임을 제시했다.
이상현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사는 "정부가 플랫폼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유플랫폼 육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유경제3.0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는 경제모델이고, 공유플랫폼기업이 그 핵심"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콘텐츠·커머스 분야의 3대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 단체,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연구원은 "공유경제의 중심인 플랫폼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혁신이 쉬워질 뿐 아니라 플랫폼의 공통역량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가치·이익분배 구조가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의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의 중심은 플랫폼"이라며 "공유경제를 선도해 인터넷강국에서 공유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되, 양극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을 육성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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