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은 사모투자펀드에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금융투자회사들은 고유재산과 매매 중개업을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 계열 사모투자펀드는 외국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둘 수 있지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편입했더라도 5년 내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중개업 간 통합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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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업 계열 사모투자펀드는 외국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둘 수 있지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편입했더라도 5년 내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중개업 간 통합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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