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돌봄서비스 예산도 증액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1조9271억원)보다 2000억여원 늘어난 2조1627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입학 전 12월까지 지급됐던 가정양육 수당은 입학 직전인 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44억원 늘어난 8923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392억원 늘어난 1조351억원으로 정해졌다.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 건설 예산(5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350억원 늘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인원도 증원되면서 관련 예산도 81억원 증액됐다.
저상버스 도입(36억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170억원) 등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