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을 정부기관이 직접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통과는 백수오 사태 이후 시료 수거권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지 3년여 만이다.
위해성 논란이 있는 식품이나 물건을 제조한 회사가 시료 수거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원이 정부기관의 위탁 없이도 직접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가짜 백수오의 위해성 논란이 벌어졌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시료 수거권이 없었던 탓에 경찰이나 검찰의 협조를 받느라 조사가 지체되기도 했다. 또 햄버거 패티의 위해성 문제가 불거졌을 땐 소비자원이 매장에서 직접 햄버거를 구입해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추태가 반복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맹사업법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조정이 이뤄진 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점주와 가맹본부가 합의를 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실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구제가 어려웠다. 개정법은 합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가맹사업법에도 행정기관의 처분시효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는 조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공정위가 제재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기본법과 가맹사업법은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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