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의결 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적 이의절차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난지 13일만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의결한 재무제표 수정 요구, CEO(최고경영자)와 CFO(재무책임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요구하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위의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또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데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은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의식한 정당한 조치였다"면서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다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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