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중인 전북 부안군 현대상호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14일부터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예금통장과 도장, 신분증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를 방문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보가 100% 출자한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되는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14일부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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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예금통장과 도장, 신분증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를 방문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보가 100% 출자한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되는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14일부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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