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 매매와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 즉 정보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그동안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인 2016년 7천61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방심위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집단 등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해 회사원·주부·학생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인터넷 정보의 유통량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마약류 매도·매수자 간 연락처가 오간 이후에는 우편·택배나 특정 보관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그동안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인 2016년 7천61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방심위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집단 등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해 회사원·주부·학생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인터넷 정보의 유통량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마약류 매도·매수자 간 연락처가 오간 이후에는 우편·택배나 특정 보관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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