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 생명보험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 하청계약을 둘러싸고 양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16일 라이나생명 및 라이나생명과 최근 위탁계약을 체결한 KT를 이같은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운영해왔으나, 라이나생명은 최근 계약을 종료하고 별도 입찰을 통해 KT 등과 콜센터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 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지위 남용으로써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고서를 통해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기술자료 제공 요구·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의 비용, 임대료 손실 및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사건으로 대기업이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 측은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 분쟁이 재계약을 하지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며 "콜센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회사에위탁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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