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만 선택해 받아야 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2건이었던 중복 수급이 2017년 422건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수급에 따른 환수결정금액 역시 2015년 2851만원에서 2017년 7482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정양육수당은 0~5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아이 한명 당 10만~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보육료는 아이를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22만~41만1000원씩 바우처로 지원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한다. 남 의원은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전환할 경우에도 다음달에 지원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 지급으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바우처 결제를 취소하거나 양육수당을 반납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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