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장' 자리에 오른 미성년자 수가 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명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였다.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급 14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이었고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였다.
사업장 대표 265명을 업종으로 나눠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대표 265명 중 연봉 1억 원 고소득자는 24명이었고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되었다. 265명의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었다.
이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8850만원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그밖에 서울에서는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보수 14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稅)테크'라는 명목 하에 사업장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섭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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