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석유공사법을 개정, 해외 석유자원 탐사·개발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개정법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국내 복귀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50%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에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1∼3%로 완화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고, 대주주의 국외 전출 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대변인 역할대행을 맡고 있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감면은 계속 지속하되 장기·관행화된 일반 감면은 축소·종료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고용위기지역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확대·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