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자사 제품의 이름을 롯데제과가 모방해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제과에 대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가 자사 제품인 '못 말리는 신짱'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흡사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출시해 크라운제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업계 1위 업체인 롯데제과가 상도의를 무시한 '짝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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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가 자사 제품인 '못 말리는 신짱'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흡사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출시해 크라운제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업계 1위 업체인 롯데제과가 상도의를 무시한 '짝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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