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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