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자 기준으로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가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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