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되고,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오릅니다.
또 2주택자 기준으로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가 인상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 LTV 40%가 새로 적용됩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1주택 세대의 경우는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해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세부 조치를 포함해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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