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처남 등 친인척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친인척이 관련된 4개 회사, 총 62명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에 기내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소유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케이터링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108억원과 105억원으로 매출 전부가 한진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빼기도 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일부러 이들을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고의성 없어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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