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1일 시행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된지 한달을 맞이해 기업현실을 고려한 근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8일 국회 환노위,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국민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경총은 "석유·화학업종의 보수작업과 조선업의 시운전 등의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로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비율은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이라며 "만약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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