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문에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중단 되도 지연배상금은 안 내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이같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려줘야 한다. 계약금도 같이 늘려 추가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일지정지 조치를 안했어도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공사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보, 물·소금 비치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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