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합니다.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경차는 애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천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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