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관련,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참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입 안건은 지난 26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이 연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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