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최고', '특별한' 등의 표현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홍보시 금지된 허위·과대 표현 가운데 '최고', '특', 'Best'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접수와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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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홍보시 금지된 허위·과대 표현 가운데 '최고', '특', 'Best'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접수와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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