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다야니는 이를 ISD에 제소했다.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