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전기업 휴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6년에 이어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 번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올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휴롬을 비롯해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GS칼텍스, 코레일관광개발, 하나투어, 한화손해보험 등 총 16개사다.
휴롬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CS조직을 신설해 소비자중심 경영을 추구해왔다. 또 휴롬은 2015년 9월 소비자중심경영 강화를 위한 CCM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원 휴롬 대표는 "소비자중심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도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CCM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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