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면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어진다며 우려하는 반면, 주유소들은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해소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기름의 품질을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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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면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어진다며 우려하는 반면, 주유소들은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해소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기름의 품질을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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