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당국이 신설하기로 계획했던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하면 도리어 어린이의 화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때문이다. 대신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12개로 구분하고 있는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23일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아이들이 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해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신설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과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을 철회하는 대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색조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규정이 강화되면 앞으로 모든 화장품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유해성분인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3세 미만)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 별도 어린이용은 없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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