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당시 객실담당 여 모 전 상무에게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 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 시 거짓진술 등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를 제공하던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하도록 지시한 일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여객기에서 내리게 했으며, 사건 과정에서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27억9000만원은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서 5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과태료가 50% 가중됐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여객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합의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여 전 상무는 승무원 등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시 여객기 기장에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장도 예외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행정처분이 3년 넘게 미뤄진 데 대해 늑장 논란이 일자 업무처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 외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이, 기장과 부기장에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이 내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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