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외교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또 광우병 위험물질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측은 외교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양측 통상장관이 서명한 이 외교 서한은 기존의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양측은 또 광우병 위험물질 SRM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이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등은 수입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은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추가협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30개월 이상을 받느냐, 마느냐는 것에 대해서 OIE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위해물질을 제거하고는 교역이 될 수 있다고 이미 결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교 서한 내용을 장관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쇠고기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광우병 위험물질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측은 외교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양측 통상장관이 서명한 이 외교 서한은 기존의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양측은 또 광우병 위험물질 SRM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이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등은 수입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은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추가협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30개월 이상을 받느냐, 마느냐는 것에 대해서 OIE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위해물질을 제거하고는 교역이 될 수 있다고 이미 결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교 서한 내용을 장관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쇠고기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