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6월 부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옆에 다시 휴지통을 놓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 부터 모든 공중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앴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편의를 위해 휴지통을 비치하도록 다시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는 성인용 기저귀나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과장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소변을 볼 때 도와주는 장치인 소변줄 혹은 성인용 기저귀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늦어도 오는 6월 부터는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옆에 휴지통이 다시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6월 부턴 유치원에 생리대 등을 수거하기 위한 위생용품 수거함을 여자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진 아직 생리를 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김 고장은 "또한 지금까진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며 "아울러 건물이나 시설과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했어야 했는데, 앞으론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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