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 불발을 둘러싼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FI)들 간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로 구성된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일부인 14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측 요구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년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2심 판결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 이유를 상세히 확인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낸 FI들은 지난 2011년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천80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해 IPO가 무산됐고, FI들이 나머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80%를 포함한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나섰으나 불발됐습니다.
이에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계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11월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IPO 무산이 경기 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인 데다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FI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왔습니다.
FI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 3천800억원 전체와 관련 이자 등을 청구하도록 소송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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