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대신 비트코인 받고 싶다…설날 新풍속도?
금융권을 달궜던 핀테크(FIN-Tech)가 새해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세뱃돈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첫 손으로 꼽혔고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은행 통장에 넣기보다는 P2P(개인 간)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사례도 나옵니다.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성인 70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 대신 세뱃돈으로 받고 싶은 선물로 가상화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81.6%에 달했습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15.9%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물(2.0%), 선물 세트(0.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현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0월 500만원에서 지난달 초 2천600만원대까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이색 선물이라는 점에 흥미로워서 받고 싶다는 응답도 26.9%에 달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거나 관심 코인에 투자할 기회가 될 것 같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가상화폐 종류로는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했고 리플과 이오스, 이더리움, 퀀텀을 원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설에 받은 세뱃돈을 보관하는 방법에도 핀테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저금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P2P금융 계좌를 만들어 소액 투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부모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P2P금융 계좌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으면 따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8퍼센트는 "최근 자녀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액 재테크에 세뱃돈을 넣는 어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투자 서비스 절차를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금융권을 달궜던 핀테크(FIN-Tech)가 새해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세뱃돈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첫 손으로 꼽혔고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은행 통장에 넣기보다는 P2P(개인 간)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사례도 나옵니다.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성인 70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 대신 세뱃돈으로 받고 싶은 선물로 가상화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81.6%에 달했습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15.9%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물(2.0%), 선물 세트(0.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현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0월 500만원에서 지난달 초 2천600만원대까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이색 선물이라는 점에 흥미로워서 받고 싶다는 응답도 26.9%에 달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거나 관심 코인에 투자할 기회가 될 것 같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가상화폐 종류로는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했고 리플과 이오스, 이더리움, 퀀텀을 원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설에 받은 세뱃돈을 보관하는 방법에도 핀테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저금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P2P금융 계좌를 만들어 소액 투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부모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P2P금융 계좌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으면 따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8퍼센트는 "최근 자녀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액 재테크에 세뱃돈을 넣는 어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투자 서비스 절차를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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