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은 SKT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18일 시정권고했다. SKT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전날부터 이 광고의 방송을 중단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마케팅 형태를 뜻한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가량 SKT의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특히 이 법의 제2조 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SKT의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조직위뿐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KT의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방송사를 통해 방송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하고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한 것이다. 이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특허청은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식 후원사인 KT, POSCO, 한화그룹 등과 SKT의 광고내용을 비교해 봐도 누가 공식 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국회는 공식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지난 10일 SKT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보내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이미 이 광고의 방송 중단을 요청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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