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8일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은 SKT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SKT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전날부터 이 광고의 방송을 중단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마케팅 형태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가량 SKT의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허청은 이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조직위뿐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하고,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하면서 일반 수요자에게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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