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승인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됩니다.
국세청은 내일(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
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서면과 온라인 등 모든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심의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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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일(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
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서면과 온라인 등 모든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심의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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