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1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살펴보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국세청·162억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과세(국세청·201억원 개선) 등이 있다.
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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