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용품 업체 에프엔씨코오롱이 수급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프엔씨코오롱이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서면 계약서를 늦게 주고, 제품 납기일을 8일 이상 넘기지 않은 수급사업자에 납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프엔씨코오롱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652만원과 25%의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피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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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프엔씨코오롱이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서면 계약서를 늦게 주고, 제품 납기일을 8일 이상 넘기지 않은 수급사업자에 납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프엔씨코오롱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652만원과 25%의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피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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