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속상들이 인조보석인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팔때는 비싸게 팔고, 되살 때는 싸게 사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직경 3mm의 큐빅이 박힌 순금 제품을 팔 경우에는 금값에 큐빅 1개당 천365원씩을 더해 팔지만, 되 살때는 큐빅 값을 제외하고 순금값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귀금속 판매 업소에 시정을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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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경 3mm의 큐빅이 박힌 순금 제품을 팔 경우에는 금값에 큐빅 1개당 천365원씩을 더해 팔지만, 되 살때는 큐빅 값을 제외하고 순금값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귀금속 판매 업소에 시정을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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