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과 성남, 용인 등은 2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장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훨씬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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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장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훨씬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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