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정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가입자 2백여 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7월 하나로텔레콤은 방송 후 12시간이 지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올 1월부터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MBC 프로그램엔 500원의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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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가입자 2백여 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7월 하나로텔레콤은 방송 후 12시간이 지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올 1월부터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MBC 프로그램엔 500원의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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