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은 거주자와 해외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10억원 이상의 모든 자산을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7번째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회사에는 한국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이 포함된다. 단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또 거주자의 경우 해당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때도 20%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맨제도,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 등 47개국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88개국으로 늘어난다"며 "올해부터는 미신고자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확한 신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