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이코노미석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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